2022년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2022-05-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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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수군귀농귀촌지원센터
- 작성일 : 22-05-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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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귀농귀촌인주택신축설계비지원사업추진계획변경.hwp (43.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3 1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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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개요
1.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사업 신청 공고일(2022. 5. 11)기준 5년 이내 전입자
※ 2017. 5. 12. 이후 전입자
-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자(건축주만 신청 가능)
- 주택신축 예정자 또는 2022년도 건축허가 신고자
❍ 지원 제외자
• 주택신축이 불가한 토지 소유자(농지‧산지 전용 및 진입로 확보 여부 확인)
• 주택신축 예정 토지를 임차한 경우
• 50㎡(약15평) 미만 또는 임시 거주를 위한 이동식주택(컨테이너 등)설치 예정자
• 주거하는 본 건물 이외의 부속건물 등 신청자
•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기 수혜자와 동일사업 기 수혜자
2. 사업량 및 지원액
❍ 사 업 량 : 3동
❍ 사 업 비 : 6,000(군비 50%, 자부담 50%)
❍ 지 원 액 : 가구당 1백만원 이내에서 주택설계비 보조 지원
- 사업비가 200만원 초과시 100만원 지원
- 사업비가 200만원 미만시 사업비의 50% 지원
❍ 자금용도 :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