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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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수군귀농귀촌지원센터
- 작성일 : 21-01-05 15:04
- 조회 : 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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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요약.hwp (48.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1-01-05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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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민원.hwp (86.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01-05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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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서식.hwp (80.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1-01-05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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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 신청기간 : 2021. 1. 6. ~ 2020. 1. 29.까지
나. 접 수 처 : 장수군청 귀농귀촌팀
다. 사업대상 : 신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관내 거주 귀농귀촌인
(붙임 참고)
라. 대출한도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내
- 주택구입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내
마. 융자조건 :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바. 선정방법 : 신청자 심사기준표에 의거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예산 한도 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