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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 am 12:00 - pm 01:00
장수군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귀농귀촌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부모 등의 소유 농지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 합니다.
다문 기혼인 형제 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이 판단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귀농귀촌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추가로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귀농창업 자금은 세대 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한사람이 귀농 창업 자금 및 후계농자금 대상자로 모두 선정되더라도 정책 자금은 총액 3억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단독 세대입니다. 이 경우 융자 지원이 가능할까요?
단독 세대도 사업 대상자의 요건을 구비하신 후 신사를 통과하신다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나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셔야합니다. 따라서 귀농 교육등 지원하기 위한 요건도 세대주의 명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되는나요?
농촌지역에 소재(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도 해당되며, 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확보되는 경우에 가능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대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가능한가요?
귀농창업자금은 귀농귀촌인이 전업농 창업경영지원 정책입니다.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나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용도를 전용하는 경우 지원받은 자금 환수대상입니다.
그리고 귀농창업자금으로 임차비용 등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침내용 중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은 근무자(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직업군인은 부사관(장기복무하사관) 이상의 장기군복무자를 말하며, 근무지가 농촌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도시지역에서 거주1년 이상의 조건을 예외적으로 제대(퇴직) 후 만 5년까지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최초 정착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만 5년 이상인 경우게는 직업군인과 같이 사업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재소자의 경우에는, 복역중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역에 따라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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